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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자작 플래시게임을 유통하는 사이트(플래시365, 주전자닷컴)에
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 게임을 유통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일단 목적이 어떠하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입니다.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어떤 소프트웨어가 해당 법률에 의거 게임물이라고 판단된다면 특수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게임물 등급심의를 받아야합니다.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설명이 적힌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게임물등급분류가 개인 입장에서 여간 받기 까다로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링크를 들어가보시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영리 게임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받기에는 많이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플래시365, 주전자닷컴에 해당 경고문이 하달된 이후 법률 개정에 관한 여론이 생겼었는데
한 달 여가 지난 지금 이런 발표를 했으니 얼마 안 가서 법률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정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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